요건 검토부터 신청 대리까지 — 행정사 자격으로 직접 수행합니다
건설업 등록, 식품영업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등 인허가의 요건과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무사 겸 행정사 자격으로 세무와 인허가를 한 창구에서 상담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는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막히면 이후의 세무나 운영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허가 업무는 복잡해 보이지만, 요건과 순서를 정확히 정리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희는 사업의 첫 단계가 지연되지 않도록, 어떤 요건이 어떤 순서로 필요한지를 정리해 드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인허가 자문
인허가 취득·유지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안내하는 업무.
신청 대리
관공서에 인허가 신청서를 실제로 작성·제출하는 대리 업무. 행정사 자격으로 저희가 직접 수행합니다.
업무 범위 밖
소송(변호사)·등기 신청(법무사)은 각 자격사의 업무라 저희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비용 안내
인허가 종류와 사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업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상품이 아닌 상담을 통한 맞춤 안내로 진행합니다.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저희는 요건 검토·자문부터 신청 대리까지행정사 자격으로 직접 수행합니다. 요건을 검토한 담당자가 그대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인허가에 얽힌 세무 쪽 정합도 함께 봅니다.
1단계
요건 검토·자문
인허가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하며, 세무·회계 쪽 정합성을 점검합니다. 자문만 필요하시면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2단계
신청 대리
관공서 제출 서류 작성·제출, 신청 진행 등 대리 업무를 행정사 자격으로 직접 수행합니다. 자문 단계에서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이어 갑니다.
등록·허가 여부는 관할 관청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희는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규정에 맞게 신청을 준비·진행할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송(변호사)·등기 신청(법무사)은 저희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상담 및 현황 확인
필요한 인허가 종류와 현재 사업 상황(법인 형태, 자본금, 인력 등)을 확인합니다.
요건·절차 검토
해당 인허가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신청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필요 서류 안내
요건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과 취득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리 (필요 시)
신청서 작성·제출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행정사 자격으로 저희가 직접 신청을 대리합니다.
세무 쪽 정합 지속 관리
인허가 취득 이후에도 유지 요건(재무 비율 등)을 세무기장 단계에서 계속 점검합니다.
아래는 저희가 자문·신청 대리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목록에 없는 인허가라도 먼저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화장품 제조(판매)업
화장품법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법
주류 제조면허
주세법
학원 설립·변경등록
학원법
출입국(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지원법
인허가마다 다른 요건과 신청 순서를 미리 정리해 드려, 서류를 준비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인허가 유지에는 재무 요건(예: 실질자본금, 업종별 매출 기준)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사무소로서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요건을 검토한 담당자가 그대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담당이 바뀌며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인허가는 취득으로 끝나지 않고 갱신·변경·유지 요건이 따라옵니다. 세무기장 고객의 경우 이후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인허가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는 자문부터, 신청서 작성·제출 등 신청 대리까지 행정사 자격으로 직접 수행합니다.
네. 행정사 자격으로 인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등 신청 대리를 직접 수행합니다. 요건을 검토한 담당자가 그대로 신청까지 진행하므로 설명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은 변호사, 등기 신청은 법무사의 업무라 저희 범위가 아닙니다.
네, 인허가 업무는 세무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기장 고객의 경우 인허가 유지에 필요한 재무 요건(예: 실질자본금)을 기장 단계에서부터 함께 관리해 드릴 수 있어 더 효율적입니다.
건설업 등록, 식품영업허가, 화장품 제조(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주류 제조면허, 학원 설립·변경등록, 출입국(체류자격), 여성기업확인서 등을 다룹니다. 목록에 없는 인허가라도 먼저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인허가 종류와 사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업무 범위(자문만 또는 신청 대리까지)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맞춤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 범위 안내
요건 검토·자문부터 신청 대리까지 행정사 자격으로 직접 수행합니다. 소송·등기 신청은 변호사·법무사 업무라 범위 밖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