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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서비스 — 프라이머리 세무회계

공식 명칭: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면허 등록·유지·양도양수에 필수적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서류가 갖춰지면 1~3일 내 발행합니다.

"기장을 맡기는 순간부터 기업진단 준비가 시작됩니다."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란?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의 면허 등록·유지·양도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발행해 드립니다.

건설업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먼저 연락주세요. 서류 준비부터 보고서 발행까지 빠르게 진행합니다.

수수료 안내

구분자산 규모 / 수수료
신규법인0 ~ 10억 미만500,000원
10억 ~ 50억 미만800,000원
50억 ~ 100억 미만1,000,000원
100억 이상협의
기존법인협의

※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실태조사·등록기준신고·업종추가를 위한 진단은 추가금액이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실질자본금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 등)을 차감한 금액.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적격.

진단기준일

기업진단의 기준이 되는 날(재무상태표일). 상황별로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실자산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 불분명한 자산. 가지급금·대여금·무형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기장 세무사와 기업진단 세무사, 역할이 다릅니다

두 역할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장 세무사는 기업진단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기업진단을 담당하는 세무사는 완성된 재무자료를 평가할 뿐 사전에 실질자본을 코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장 단계에서부터 건설업 기업진단을 이해하는 세무사가 함께해야 실질자본을 올바르게 쌓을 수 있습니다.

기장 세무사의 역할

실질자본 코치

매월 재무 상태를 관리하며 비인정 자산 발생을 방지하고, 실질자본이 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사전에 코치합니다. 기업진단 수행 자체는 불가합니다.

기업진단 세무사의 역할

재무자료 평가

완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질자본을 산정하고 진단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전 코치는 이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전, 혹은 건설업 추가를 결심한 시점에 바로 기업진단이 가능한 세무사와 기장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실질자본에 대한 코치를 받지 않고 진행하면 등록 신청 시 기업진단에서 탈락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규 법인 vs 기존 법인, 진단기준일 실무

법인 상태에 따라 진단기준일을 산정하는 방식과 준비 기간이 다릅니다.

신규 법인

진단기준일은 법인 등기일입니다. 등기일 이후 2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설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 법인 설립 후 최소 20일의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

등록 신청 직전월 말일이 진단기준일입니다. 법인의 결산월과 무관하며, 기업진단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 산정 공식

실질자본 = 자산 − 부채 − 비인정자산

비인정자산에는 가지급금, 선급금(일부), 대여금, 미수금(일부) 등이 포함됩니다. 자본금이 통장에 실제로 입금·유지되어야 실질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예금 잔액 유지 팁

진단기준일 현재 법인 통장의 예금 잔액이 업종별 실질자본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금이 부족하면 자산 항목이 줄어들어 실질자본 미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단 시점에 맞춰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 겸영 법인의 실질자본 충족 기준

건설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건설업 자본만 충족하면 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① 건설업과 다른 업종을 합한 전체 자본이 건설업 최저 자본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② 건설업 단독으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진짜' 가치

기장 연계 실질자본 상시 관리

세무기장 고객의 경우 결산 시마다 실질자본금을 사전 점검합니다. 진단 직전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장 단계에서부터 부실자산 발생을 최소화하고 면허 유지 요건을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진단기준일 사전 확인

신규등록·신설법인·양도양수·실태조사 등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 시 해당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준일과 필요 증빙 목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속한 보고서 발행

서류가 갖춰진 경우 신속하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면허 신청 일정에 맞춰 역산하여 진단 일정을 조율하므로 불필요한 대기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 가능 여부 사전 검토

수정·변경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 진단불능으로 판정되며 재진단도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여 진단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진행 절차

01

상담 및 진단기준일 확정

전화 상담 후 상황에 맞는 진단기준일(재무상태표일)을 확정합니다.

02

증빙자료 제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03

진단 가능 여부 검토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진단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합니다.

04

기업진단 실시

제시 서류 확인·검토 후 실질자본금을 산정합니다.

05

진단보고서 작성·발행

적격·부적격·진단불능 등 진단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06

관할관청 제출

발급받은 기업진단 서류를 관할관청 또는 협회에 제출합니다.

상황별 진단기준일 안내

건설업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업종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진단기준일
신규등록 신청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신설법인설립등기일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
합병·분할합병·분할 등기일
실태조사관할관청이 지정하는 날

업종별 기준자본금

실질자본금이 아래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업종·종목법인개인
토목공사업5억10억
건축공사업3.5억7억
토목건축공사업8.5억17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8.5억17억
조경공사업5억10억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 14개 업종

업종·종목법인개인
그 밖의 11개 업종지반조성·포장 / 실내건축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 도장·습식·방수·석 / 조경식재·시설물 / 철근·콘크리트 / 구조물해체·비계 / 상·하수도설비 / 수중·준설 / 승강기·삭도 / 기계설비·가스1.5억1.5억
철도·궤도공사업1.5억3억
철강구조물공사업1.5억3억
가스·난방공사업자본금 요건 없음자본금 요건 없음

기타 등록업종 (별도 법령 · 기업진단 대상)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업종·종목법인개인
전기공사업1.5억1.5억
정보통신공사업1.5억1.5억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일반)1억1억
  • ※ 자본금은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다목)
  • ※ 위 두 특례는 한 개의 업종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3-차)
  •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보유하면 각 법령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달이면 건설업 등록기준까지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3-바).
  •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진단의견 유형

적격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 이상인 경우. 면허 등록·유지가 가능합니다.

부적격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보완(증자 등) 후 재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불능

서류 미제출, 허위 발견, 수정 재무제표 사용 등의 사유. 별도 진단자로부터 재진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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