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와 한국 제도두 가지 장벽을 동시에 만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 인허가와 비자, 국외 모회사와의 거래까지 각각 다른 곳에 맡기면 그 사이에서 지연되거나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세무사와 행정사를 겸하고 있어 나눠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법인 설립·인허가·비자를 따로따로 맡기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세무사와 행정사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설립 단계에서부터 대표자·핵심인력의 비자 이슈까지 같은 자리에서 검토합니다. 어느 하나를 따로 대행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세무대리를 맡긴 고객의 설립·운영 흐름 안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투자금액과 업종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인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설립 형태와 업종별 인허가 요건을 세무사·행정사 겸업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세무대리를 맡은 고객에 한해, 설립·인허가와 맞물린 비자 이슈까지 함께 봅니다. 비자만 따로 맡지는 않습니다.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고, 필요하면 신청까지 행정사 자격으로 직접 대리합니다.
모회사·계열사와의 거래에는 일반 매입·매출과 다른 서류가 따라붙습니다.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으면 국제거래명세서 등 별도 신고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거래 조건이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벗어나면 이전가격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영문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계약 문언을 그대로 읽고 세무상 애매하게 남겨 둔 조항이 없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언어와 제도 차이로 반복되는 관리 업무의 체감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와 발행 시기·내역을 확인하고, 대표님 승인 후 발행합니다.
급여대장 작성부터 원천징수, 4대보험 신고까지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홈택스 등 필요한 인증서를 처음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이후 업무는 저희 쪽에서 진행합니다.
언어와 제도,
저희가 한 창구에서.
설립을 준비 중이신지, 이미 설립하고 운영 단계이신지에 따라 먼저 볼 것이 다릅니다. 현재 상황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