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세금보다등록과 사람에서 먼저 걸립니다.
학원은 설립도 변경도 전부 등록·신고 대상이고, 강사는 들고 나는 일이 잦습니다. 정작 세무사에게 물으면 «그건 저희 일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세무사와 행정사를 겸하고 있어 그 두 가지를 나눠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원 등록은 행정사의 일입니다.
세무사가 «그건 따로 알아보셔야 한다»고 하는 자리를 같은 곳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등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습과정을 늘리거나 정원·교습비를 바꾸거나 자리를 옮길 때마다 변경등록이 따라오고,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평소 장부를 보는 곳에서 함께 챙기면 그때그때 놓치지 않습니다.
교습과정·시설·정원 기준이 지역 교육청 규칙까지 맞는지 먼저 봅니다.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립·운영 등록에 어떤 서류가 어떤 순서로 필요한지 행정사 자격으로 짚어 드립니다. 신청 대리가 필요하면 협력 행정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교습과정·정원·교습비·위치가 바뀌면 그때마다 변경등록이 따라옵니다. 사유가 생기면 기한 안에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던 강사가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과 퇴직금이 소급해서 따라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강의 외 업무를 맡는지, 대체 강사를 본인이 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형태부터 함께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저희가 해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강사 대부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 6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은 학원이라 빠진다고 보기 쉬운 자리입니다.
근로기준법 §55 1항
입·퇴사마다 취득·상실 신고와 정산이 반복됩니다.
급여대장부터 퇴직금까지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잡을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을 쓰고, 상여·연차수당 산입과 제외기간까지 따져야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는 그 계산을 근거와 함께 문서로 드립니다.

급여·4대보험·퇴직금은 저희가 처리하고, 노무 자문이 필요한 일은 협업 노무사와 함께 봅니다. 어느 쪽에 물어야 하는지 원장님이 가려내실 필요 없이, 한 곳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학원 등록·변경등록 · 근로계약서 작성 · 급여대장 · 원천징수 · 4대보험 취득·상실·정산 · 퇴직금 산정 · 세무기장과 각종 신고
노무 자문과 노동관계 신고·분쟁처럼 노무사 영역인 일. 저희가 연결하고 자료를 넘겨 드립니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시도록.
지금 학원을 여시는 중인지, 이미 운영 중이신지에 따라 먼저 볼 것이 다릅니다. 현재 상황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