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인허가의 첫걸음은 전통주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흔히 막걸리나 소주 정도로 생각하지만, 법이 정한 요건은 이 생각과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 제2조제2호는 전통주를 다음 세 유형으로 정의합니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가목·나목은 국가무형유산·시·도무형유산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라는 별도 지위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다.에 해당합니다. 이 시리즈도 다.를 기준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는 추천 대상별 요건을 정합니다. 지역특산주에 해당하는 제3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사업 타당성 인정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이 요건은 면허를 받은 뒤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위반하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재량이 아닌 기속행위). 아래에서는 주원료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법 제2조제2호다목과 시행규칙 제3조제3호는 주원료의 산지를 다음 두 가지로 정합니다.
여기서 제조장은 사무실이 아니라 실제 술을 빚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무실과 제조시설이 다른 곳에 있다면 산지 판단은 제조시설 소재지 기준입니다.
"인접"도 거리가 아니라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조장이 있는 시·군·구와 실제로 경계를 맞댄 시·군·구만 해당하며, 거리가 가깝더라도 경계를 공유하지 않으면 인접 지역이 아닙니다(이 "인접" 범위를 제조장이 속한 광역시·도 전체로 넓히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원료의 정의는 법 제2조제4호에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물과 주정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 중 중량기준으로 상위 3가지 재료입니다.
앞서 정리한 요건을 인정받는 절차는 법 제8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 최종 판단과 추천은 시·도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30일이지만, 실제로는 사업계획서의 수량·배합이 이후 국세청 심사 단계의 제조방법과 맞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준비하다 이 단계에서 반려·보완을 반복하며 사업 개시가 수개월씩 늦어지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다음 글에서는 사업계획에 기재한 수량·배합 내용과 실제 제조 공정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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