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제조방법을 승인받았다고 바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받은 방법으로 처음 만든 주류는 정해진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야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견본을 채취하고,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 보내 주질감정을 받습니다. 제조방법 승인 때와 같은 구조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 세무서가 접수·통지 창구를 맡고, 실제 기술적인 판단은 주류면허지원센터가 합니다.
이 주질감정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쪽 검사 하나가 식품위생법 의무까지 갈음하는 셈입니다.
제조·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도 마찬가지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적합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받은 용기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식약처 인허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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