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팔 수 없습니다. 전통주는 예외입니다. 다만 면허를 받았다고 바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민속주
2. 지역특산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입니다. 민속주와 지역특산주가 전통주이고, 실무에서 만나는 것은 대부분 지역특산주입니다. 조문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나는 시·군·구청에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입니다. 앞의 것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라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거치는 절차이고, 뒤의 것이 주류에만 있는 절차입니다.
법이 두 절차의 선후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합니다. 세무서에 내는 승인신청서에 상호와 판매 수단을 적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내용과 어긋나 있으면 그때 가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입니다.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주류와 무관하게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절차이고, 정부24에서 신청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습니다. 자체 홈페이지로 팔 계획이라면 이 단계에서 도메인과 호스팅 업체 정보가 이미 필요합니다.
주류에만 있는 절차는 이쪽입니다.
제74조 ⑦ 전통주 제조자가 전통주를 통신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개시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신판매승인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서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주류 제조면허번호와 면허 구분, 제조장 위치를 적고, 어떤 수단으로 팔 것인지를 특정해서 적습니다. 자체 홈페이지로 판다면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웹호스팅 업체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까지 적고, 오픈마켓에 입점한다면 해당 사이버몰을 적습니다.
판매 수단을 신청서에 적어 넣는 구조이므로, 판매 채널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서 자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74조제4항은 이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수단을 이용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온라인이면 어디든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판매 채널을 설계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도 같은 조문에 따라 지켜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통신판매 승인은 개시 15일 전까지 신청하고 세무서가 7일 이내에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앞선 통신판매업 신고에도 시간이 걸리고, 승인을 받더라도 처음 생산한 주류는 주질감정을 마쳐야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시점을 먼저 잡고 역산해 두지 않으면, 제품은 다 만들어 놓고 팔지 못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세 혜택과 처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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