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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업, 식약처 등록과 품목제조보고

2026년 9월 11일약 4분

주류는 주세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조방법 승인을 받는 절차와는 별개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등록·보고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 면허만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지자체가 아니라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주류 제조를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분류합니다. 이 영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지만, 주류는 예외입니다.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 식품 제조업체는 시·군·구청에 등록하는데, 주류 제조업체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합니다(식약처장의 권한이 지방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등록 절차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 1.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춥니다.
  • 2.영업등록신청서에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등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합니다. 실제 접수는 온라인 시스템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3.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영업소 시설을 확인한 뒤 영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식품 관련 인허가를 식품안전나라로 처리해 본 경험이 있으면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가지만,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지자체가 아니라 식약처가 직접 처리하는 구조다 보니 업무 부담이 커서, 신청 이후 처리가 예상보다 지체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도 미리 준비해 둘 부분입니다. 음식점 등 다른 업종의 교육은 자주 열리는 편이지만, 주류 제조업 교육은 개설 횟수가 많지 않아 원하는 시점에 맞춰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등록 일정을 앞당기려면 교육부터 미리 이수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 후 — 품목제조보고

영업등록을 마쳤다고 바로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품목제조보고서에는 제조방법설명서를 첨부합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제조방법 승인신청서와 별개의 서류이지만, 내용상 다루는 대상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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