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추천서를 받으면 다음은 국세청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는데, 이때 제조방법 승인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 최초로 생산할 주류의 제조방법 승인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7조(제조방법 등의 승인)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규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로 제출하는 제조방법 역시 이 승인 절차를 그대로 거칩니다. 지자체 추천서를 받은 뒤에는 면허신청서와 제조방법 승인신청서를 함께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제조방법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뒤의 절차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류면허지원센터는 국세청 산하 기관으로 제주에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신청을 접수하고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창구이고, 실제 기술적인 판단은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내립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반려 사유를 물어도 절차는 알아도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추천이나 다른 인허가 단계는 서류가 요건대로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심사가 중심입니다.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검토는 화학·생화학·생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제조방법이 실제로 정합한지를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다른 인허가 단계보다 준비에 공을 들여야 하는 단계입니다.
고객사가 가져오는 제조방법은 대부분 컨설팅업체나 외주 제조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대로 제출하면 반려되는 경우가 있고, 이전에 같은 제조공정으로 승인받은 이력이 있어도 막상 다시 제출하면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제로는 완전히 동일한 공정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단계를 다뤄본 경험이 쌓여 있어, 국세청 기준을 통과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수정 없이 통과하거나 일부만 보완해 통과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질감정과 용기 확인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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