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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의 3가지 법적 분류, 왜 지역특산주가 실무의 중심인가

2026년 9월 11일약 4분

"전통주"는 아무 술이나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주세법이 정한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세제·통신판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유형 중 창업자가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법이 정한 전통주 3가지 유형

주세법 제2조제8호는 전통주를 다음 세 유형으로 정의합니다.

  • 1.국가무형유산·시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만 해당
  • 2.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명인만 해당
  • 3.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지역 농산물로 제조하는 주류 —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쓰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실무에서 "지역특산주"라 부르는 유형이 이것입니다.

왜 지역특산주가 사실상 유일한 문인가

1·2유형은 이미 특정한 지위를 갖고 있어야 진입 자체가 가능합니다. 무형유산 보유자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별도 절차로 인정·지정받는 자리이지, 창업 준비 과정에서 새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3유형(지역특산주)은 다릅니다. 농업경영체를 구성하고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쓰는 사업 구조를 설계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들어오는 전통주 창업 상담도 실제로 대부분 이 경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나머지 글들도 지역특산주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지역특산주가 되려면 — 추천 절차의 뼈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시·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추천서가 있어야 국세청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료 사용 비율 등 추천의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이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충족하는지는 시리즈의 다음 글 "지자체의 추천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다음 글

전통주의 개념을 정리했으니, 다음은 이 추천서를 실제로 받는 절차입니다. 지역특산주로 전통주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저희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시리즈 전체 목차는 전통주 인허가와 세금의 모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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