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는 아무 술이나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주세법이 정한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세제·통신판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유형 중 창업자가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주세법 제2조제8호는 전통주를 다음 세 유형으로 정의합니다.
1·2유형은 이미 특정한 지위를 갖고 있어야 진입 자체가 가능합니다. 무형유산 보유자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별도 절차로 인정·지정받는 자리이지, 창업 준비 과정에서 새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3유형(지역특산주)은 다릅니다. 농업경영체를 구성하고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쓰는 사업 구조를 설계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들어오는 전통주 창업 상담도 실제로 대부분 이 경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나머지 글들도 지역특산주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시·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추천서가 있어야 국세청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료 사용 비율 등 추천의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이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충족하는지는 시리즈의 다음 글 "지자체의 추천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전통주의 개념을 정리했으니, 다음은 이 추천서를 실제로 받는 절차입니다. 지역특산주로 전통주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저희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시리즈 전체 목차는 전통주 인허가와 세금의 모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