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는 기본세율에서 세율을 경감받습니다(주세법 §8③, 시행령 §7). 종량세·종가세 기본세율과 경감률, 적용 대상 생산량, 탁주·소주 시뮬레이션 순으로 정리합니다.
| 주류 | 기본세율(1㎘당) | 0~200㎘ | 200~400㎘ | 4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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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주 | 44,400원 | 50% 감면 → 22,200원 | 30% 감면 → 31,080원 | 감면 없음 |
| 맥주 | 885,700원 | 50% 감면 → 442,850원 | 30% 감면 → 619,990원 | 감면 없음 |
근거: 주세법 §8①2호, 시행령 §7④⑤1호. 구간은 해당 주조연도(1.1~12.31) 반출량 기준.
| 주류 | 기본세율 | 1구간 | 2구간 | 구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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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주·과실주·청주 | 30% | 0~200㎘: 50%감면 → 15% | 200~400㎘: 30%감면 → 21% | 30% |
|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 72% | 0~100㎘: 50%감면 → 36% | 100~200㎘: 30%감면 → 50.4% | 72% |
| 기타주류 — 발효식 | 30% | 0~200㎘: 50%감면 → 15% | 200~400㎘: 30%감면 → 21% | 30% |
| 기타주류 — 그 외 | 72%(일부 10%) | 0~100㎘: 50%감면 → 36% | 100~200㎘: 30%감면 → 50.4% | 72% |
근거: 주세법 §8①2호나목·3호·4호, 시행령 §7④⑤2호. "기타주류 그 외"는 별표 4호가·다·라·마목(다목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은 기본세율 10%).
| 그룹 | 대상 기준(직전 주조연도 반출량) | 이번 연도 경감 한도 | 신규 면허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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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주류탁주·맥주·약주·과실주·청주·기타주류(발효식) | 1,000㎘ 이하 | 먼저 반출한 400㎘까지 | 면허 취득 연도 = 요건 충족 간주 |
| 증류주류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그 외) | 500㎘ 이하 | 먼저 반출한 200㎘까지 | 면허 취득 연도 = 요건 충족 간주 |
근거: 시행령 §7②③④. 기준을 처음 초과해도 초과 연도 + 다음 2개 주조연도까지는 경감이 유지됩니다(§7③2호).
| 탁주 (종량세, 기본세율 44,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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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 100㎘ 반출 | 2,220,000원 절감 |
| 그 해 200㎘ 반출 | 4,440,000원 절감 |
| 그 해 400㎘ 반출(경감 한도 전량 소진) | 7,104,000원 절감 |
계산: 0~200㎘ 구간은 ㎘당 22,200원(=44,400원×50%), 200~400㎘ 구간은 ㎘당 13,320원(=44,400원×30%)을 절감분으로 곱해 합산.
| 소주 (종가세, 기본세율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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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 50㎘ 반출 | 18,000,000원 절감 |
| 그 해 100㎘ 반출 | 36,000,000원 절감 |
| 그 해 200㎘ 반출(경감 한도 전량 소진) | 57,600,000원 절감 |
종가세는 세액이 출고가격에 물리므로, 위 절감액은 출고가격을 1㎘당 100만원(1L당 1,000원)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절감액은 사업장의 실제 출고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세무 이슈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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