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법인세 감면과, 주세 특유의 반출 기준을 정리합니다.
지역특산주 추천을 받으려면 원료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전통주산업법 §8). 그래서 전통주 제조자는 실무상 대부분 농업회사법인으로 진행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이면 전통주 제조(농산물 가공)소득에 대해 법인세 50% 감면을 받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해 5년간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8①, 시행령 §65②3호 — 농산물 가공소득).
|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곳 | 주세 | 부가세 |
|---|---|---|
| 직매장별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판매시설 | 반출 시점에 발생 | 같은 시점에 간주공급으로 발생 |
| 하치장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곳, 사업장 아님 | 반출 시점에 발생 | 아직 미발생 — 실제 인도 시점에 발생 |
근거: 직매장은 별도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③)이라 반출이 곧 간주공급(§10③).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라(§6⑤1호) 간주공급이 아님. 주류업계는 하치장을 실제로 씁니다 — 주류하치장은 시행령 §9①단서로 설치 신고서 제출도 생략 가능합니다.
아래 경우는 실제 판매가 없어도 반출로 보아 주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주세법 §15).
수출용·원료용 반출은 미납세반출(주세법 §17)로 주세를 즉시 징수하지 않지만, 별도 승인과 반입증명이 필요합니다. 부가세의 영세율·면세 처리와는 별개 절차입니다.
신고·납부는 분기 단위입니다(주세법 §9①·§11①,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주세는 일반 세무사사무소가 거의 다룰 일이 없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가능합니다.
전통주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저희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시리즈 전체 목차는 전통주 인허가와 세금의 모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