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허가부터 기부금단체 관리, 경리대행까지
세무사와 행정사를 겸하고 있어, 세무와 인허가를 나눠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설립 단계에서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운영 과정에서는 세무서의 공시와 신고를 함께 부담합니다.
이처럼 행정과 세무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이지만, 일반적인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비영리 업무를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임의단체 등 비영리 조직의 형태를 구분해 취급하며, 관할 관청과 세무서의 요구 사항을 함께 고려해 초기 구조를 정리합니다.
비영리 조직의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 여부와 정기적인 공시·신고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도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재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부금단체 재지정에 지장이 없도록, 평소 관리 단계에서부터 공시와 세무 요건을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비영리 조직은 상근 인력이 많지 않거나, 행정·회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리대행을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수입·지출 관리, 총회 개최와 관련된 실무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 업무를 외부에서 처리합니다.
내부 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의 목적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리대행의 역할입니다.
설립 단계의 인허가와 구조 정리
기부금단체 지정 및 재지정 관리
경리대행 및 내부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