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요건
어떤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신가요?
업종에 따라 등록 요건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01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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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 · 실내건축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 도장·습식·방수·석공사 등 14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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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타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국가유산수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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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법인의 임원 중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지 않으면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말소 사유에 따라 1년 6개월 ~ 10년 이내인 자 (말소 당시 법인의 임원 및 대표자 포함)
-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