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요건

어떤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신가요?

업종에 따라 등록 요건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임원의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법인의 임원 중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지 않으면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말소 사유에 따라 1년 6개월 ~ 10년 이내인 자 (말소 당시 법인의 임원 및 대표자 포함)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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