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은 14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자본금, 기술인력 자격, 업무내용을 확인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5. 10. 1.>
전문건설업은 같은 업종 안에서는 주력분야가 아닌 공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 주력분야)은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
업종별 자본금 기준 한눈에 보기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자본금 기준(법인·개인)
업종
법인
개인
비고
지반조성·포장
1.5억 이상
1.5억 이상
실내건축
1.5억 이상
1.5억 이상
건축 분야 기능장 보유 시 50% 감경 가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1.5억 이상
1.5억 이상
건축 분야 기능장 보유 시 50% 감경 가능
도장·습식·방수·석공사
1.5억 이상
1.5억 이상
건축 분야 기능장 보유 시 50% 감경 가능
조경식재·시설물
1.5억 이상
1.5억 이상
철근·콘크리트
1.5억 이상
1.5억 이상
구조물해체·비계
1.5억 이상
1.5억 이상
상·하수도설비
1.5억 이상
1.5억 이상
철도·궤도
1.5억 이상
3억 이상
철강구조물
1.5억 이상
3억 이상
수중·준설
1.5억 이상
1.5억 이상
승강기·삭도
1.5억 이상
1.5억 이상
기계설비·가스
1.5억 이상
1.5억 이상
가스·난방
기준 없음
기준 없음
자본금 기준 자체가 없음
기술인력·업무내용 등 상세 조건은 아래 업종별 탭에서 확인하세요. 감경 특례의 정확한 적용 조건은 시행령 원문(비고 제3호 다목)을 따릅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주력분야별)
주력토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포장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하거나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혼합처리하는 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등록 요건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다목)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주력실내건축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그 밖의 등록 요건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다목)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주력분야별)
주력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거나 도로·교량·터널 등에 안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그 밖의 등록 요건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다목)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주력분야별)
주력도장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습식·방수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석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 미장·타일·방수·조적공사 등 구조물에 모르타르·타일·아스팔트 등을 사용하는 공사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그 밖의 등록 요건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주력분야별)
주력조경식재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놀이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수경시설 등의 조경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등록 요건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주력철근·콘크리트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
그 밖의 등록 요건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주력구조물해체·비계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로 한정)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그 밖의 등록 요건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주력상하수도설비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그 밖의 등록 요건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3억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주력철도·궤도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장비 요건
운반궤도차(모터카, 견인력 25톤 이상) 1대 이상
트롤리(적재하중 10톤 이상) 4대 이상
타이탬퍼(철로 자갈 다짐 장비) 2대 이상
레일 연결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 용접 또는 가스압착용접) 1조 이상
양로기 1대 이상
업무내용
철도·궤도공사: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등)
그 밖의 등록 요건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함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3억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주력철강구조물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의 수문 등 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그 밖의 등록 요건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주력분야별)
주력수중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준설공사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장비 요건 (수중공사)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잠수헬멧,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업무내용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비고. 수중·준설공사업은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주력분야별)
주력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야삭도설치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업무내용
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 설치공사 등)
비고.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주력분야별)
주력기계설비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중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해당자 1명 이상 포함)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산업기사 이상으로 가스 관계 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용접산업기사·가스기능사 이상 1명 이상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 1명 이상
업무내용
기계설비공사: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도시가스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등
비고.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 개인
별도 기준 없음
가스·난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하목에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기술인력 자격 기준 (주력분야별)
주력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 취득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자양성교육과정 이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 후 시공자양성과정 이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
분야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 취득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이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
분야난방공사(제1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 분야 공사 실무 3년 이상 종사 후 지정 교육 이수
분야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분야난방공사(제3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금속·재료 분야(금속가공·금속재료·금속제련·세라믹 기술·기능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관련 분야 공사 실무 3년 이상 종사 후 지정 교육 이수
업무내용
가스시설공사(제2종):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설치·변경공사 등 가스시설공사(제3종):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난방공사(제1종): 강철재·주철재·온수보일러 등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난방공사(제2종):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등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난방공사(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비고.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