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은 같은 업종 안에서는 주력분야가 아닌 공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 주력분야)은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
자본금 기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주력분야별)
주력토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포장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하거나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혼합처리하는 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등록 요건
  •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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