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 등록 요건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 기준
종합건설업은 5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자본금, 기술인력 자격, 업무내용을 확인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5. 10. 1.>
자본금 기준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 구분 | 요건 |
|---|---|
| 핵심 인력 (2명 이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전체 인원 | 위 핵심 인력 2명을 포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그 밖의 등록 요건
-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종합건설업은 장비 요건 미적용)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이어야 하며, 자격이 정지된 자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술인력 중복 인정 조항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춰진 것으로 본다. (건산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마)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춰진 것으로 본다. (건산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