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은 5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자본금, 기술인력 자격, 업무내용을 확인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5. 10. 1.>
자본금 기준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구분
요건
핵심 인력 (2명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전체 인원
위 핵심 인력 2명을 포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그 밖의 등록 요건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종합건설업은 장비 요건 미적용)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이어야 하며, 자격이 정지된 자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술인력 중복 인정 조항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춰진 것으로 본다. (건산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마)
자본금 기준
법인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7억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구분
요건
핵심 인력 (2명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전체 인원
위 핵심 인력 2명을 포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그 밖의 등록 요건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종합건설업은 장비 요건 미적용)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이어야 하며, 자격이 정지된 자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7억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구분
요건
토목 분야 (5명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축 분야 (5명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전체 인원
위 토목·건축 분야 인력을 포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합계 11명 이상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
업무내용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모두 시공할 수 있는 업종
그 밖의 등록 요건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종합건설업은 장비 요건 미적용)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이어야 하며, 자격이 정지된 자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7억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구분
요건
전체 인원 (1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광업자원·기계·금속재료·화공·전기전자·정보통신·안전관리·환경에너지 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핵심 인력 (6명 이상 포함)
위 12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 이상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광업자원·기계·금속재료·화공·전기전자·정보통신·안전관리·환경에너지 분야 기사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 예방·제거·감축 또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재활용 시설, 에너지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그 밖의 등록 요건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종합건설업은 장비 요건 미적용)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이어야 하며, 자격이 정지된 자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
기술인력 자격 기준
구분
요건
조경 분야 (4명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축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그 밖의 등록 요건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종합건설업은 장비 요건 미적용)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이어야 하며, 자격이 정지된 자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계산한 실질자본 기준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