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사업 · 등록 요건
기타 공사업
업종별 등록 기준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요건을 업종별로 확인하세요.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자본금 기준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법인·개인 모두 200좌 이상 출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기술인력 자격 기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1인 포함)
|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
|---|---|
| 특급 |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고급 | 가. 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 나. 산업기사 취득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 다. 기능사 취득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 |
| 중급 | 가. 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 나.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 다. 기능사 취득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 |
| 초급 | 가.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 취득자 나. 기능사 자격 취득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기능장
전기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업무내용
-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한다.
그 밖의 등록 요건
-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공제조합 200좌 이상 출자
-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과는 별개의 등록 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