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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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법인·개인 모두 200좌 이상 출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기술인력 자격 기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1인 포함)
|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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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 |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고급 | 가. 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 나. 산업기사 취득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 다. 기능사 취득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 |
| 중급 | 가. 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 나.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 다. 기능사 취득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 |
| 초급 | 가.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 취득자 나. 기능사 자격 취득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업무내용
-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한다.
그 밖의 등록 요건
-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공제조합 200좌 이상 출자
-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과는 별개의 등록 체계입니다.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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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법인·개인 모두 1,500만 원 이상의 좌수 출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기술인력 자격 기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기술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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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 | 1. 기술사 자격 취득자 2. 기능장 취득 후 5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3. 기사 취득 후 8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4. 산업기사 취득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
| 고급 | 1. 기능장 취득 후 3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2. 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3. 산업기사 취득 후 8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4. 기능사 취득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
| 중급 | 1. 기능장 자격 취득자 2. 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3.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4. 기능사 취득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
| 초급 |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 기능사 취득 후 4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등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철도신호, 정보보안 등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등
업무내용
-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그 밖의 등록 요건
-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제조합 1,500만 원 이상 출자
-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비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과는 별개의 등록 체계입니다.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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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공제조합
법인·개인 모두 2,000만 원 이상의 좌수 출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기술인력 자격 기준
| 업종 구분 | 기술인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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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이상 (기계·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도 인정)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 |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1명 이상 |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1명 이상 |
업무내용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그 밖의 등록 요건
-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소방산업공제조합 2,000만 원 이상 출자
-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비고.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과는 별개의 등록 체계입니다. 전문과 일반(기계·전기)은 각각 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준
※ 2024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수리업' → '국가유산수리업'으로 명칭 변경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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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협회공제조합
종합: 4,000만 원 이상 출자
전문·감리업: 1,000만 원 이상 출자
기술인력 자격 기준
| 업종 구분 | 기술인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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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보수단청업 | [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수리기능자]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번와와공·화공·드잡이공·한식석공·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
| 전문 — 조경업 | [수리기술자]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리기능자] 조경공 1명 이상 |
| 전문 — 보존과학업 | [수리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수리기능자]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세척공·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 전문 — 식물보호업 | [수리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수리기능자] 식물보호공 1명 이상 |
| 전문 — 단청공사업 | [수리기술자] 단청기술자 1명 이상 [수리기능자] 화공 1명 이상 |
| 전문 — 목공사업 | [수리기능자] 대목수 1명을 포함한 한식목공 2명 이상 |
| 전문 — 석공사업 | [수리기능자] 한식석공 2명 이상 |
| 전문 — 번와공사업 | [수리기능자] 번와와공 2명 이상 |
| 전문 — 미장공사업 | [수리기능자] 한식미장공 2명 이상 |
| 전문 — 온돌공사업 | [수리기능자] 온돌공 2명 이상 |
업무내용
종합 국가유산수리업 — 보수단청업
건축·토목공사 및 단청의 시공, 보수단청업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 등
전문 국가유산수리업 (주요 업종)
- 조경업: 조경공사의 시공 및 관련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 작성
- 보존과학업: 보존처리(동산문화유산 제외)의 시공,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 수립 및 보존처리
- 식물보호업: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 단청공사업: 단청(불화 포함)의 시공 및 관련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 작성
- 목·석·번와·미장·온돌공사업: 각 분야 공사의 시공
그 밖의 등록 요건
-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차 가능)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국가유산수리협회공제조합 출자 (종합 4,000만 원 / 전문·감리 1,000만 원 이상)
- 별도 시설·장비 기준 없음
비고. 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과는 별개의 등록 체계입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는 문화재청(국가유산청)에 등록된 자격자여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