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은 일회성이 아닙니다.등록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가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면허 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건설업 · 실태조사

등록 후에도
요건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 요건을 갖춘 자만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동일한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시행 2020.4.20.>
Overview

실태조사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건설사업자의 등록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기관
종합건설업 — 시·도지사

전문건설업 — 시장·군수·구청장
조사 방법
서면심사 또는 방문조사

조사 시작 7일 전 사전 통보 원칙
(긴급·증거인멸 우려 시 사전 통보 생략 가능)
조사 빈도
수시 실시

국토교통부가 미달 혐의업체를 선정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
처분 절차
미달 확인 즉시 청문 등 제재처분 착수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 미이행 시
영업정지
01 — 가장 많이 걸리는 요건

실질자본

실태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실질자본은 실질자산 − 실질부채로 산정하며, 조사기준일은 직전 연도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 핵심 포인트
실질자본 미달은 기장 단계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02 —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요건

기술인력

기술인력 요건은 등록 시점뿐 아니라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조사기준일은 전년도 실태조사 조사일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입니다.

확인 방법. 조사기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기술인 현황을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03 — 드물지만 주의 필요

기타 요건

실질자본·기술인력에 비해 빈도는 낮지만,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장비 요건도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04 — 처분 기준

요건 미달 시 제재처분

미달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합니다.

참고. 실태조사 기간 중 폐업신고는 실태조사 완료 전까지 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다른 법에 의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처분청에 통보 또는 고발됩니다.

요건 유지가 걱정되신다면

기장 단계부터 실태조사 대응까지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02-441-0234
전화 상담
프라이머리 세무회계(윤인철세무사행정사사무소)
세무사 등록번호: 9102856 | 행정사 등록번호: 3240000020248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18, 3층 (연세명일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