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 등록 절차

01
Step 01
법인 설립
정관 작성, 발기인 구성, 법인 설립등기 신청. 자본금 규모는 등록하려는 건설업 업종의 실질자본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합니다.
근거: 상법 제288조(발기설립), 제317조(설립등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자본금 기준
02
Step 02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업태·종목에 건설업 관련 항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03
Step 03
법인 통장 개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자본금이 법인 통장에 실제로 입금·유지되어야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의무 / 실질자본 = 실질자산 − 실질부채
04
Step 04
기술인력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등록하려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채용합니다. 등록 신청 시점에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상근 중이어야 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기술인력은 해당 건설업자에게 상시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8조, 고용보험법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05
Step 05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공인된 기업진단기관(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이 실질자본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진단 기준일은 신청 직전월 말일입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의무
06
Step 06
건설기술인협회 업체 가입
종합건설업에만 해당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가입 후 소속 기술인을 등록합니다.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 소속 업체 등록 의무
07
Step 07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공제조합 등 해당 공제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업종별로 지정된 공제기관이 다릅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의무
08
Step 08
해당 관청 등록 신청
종합건설업은 시·도지사 권한이며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대행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무실 실사를 진행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동법 시행령 제12조(등록 신청) — 시·도지사(종합) 또는 시·군·구청장(전문)에게 신청

주요 쟁점

사무실 — 독립성과 적법성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에 해당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용도 위반 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실사를 나옵니다.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인력 — 4대보험 등록 필수
등록 신청 시점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상근 중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등록 상태의 기술인력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기술인력은 해당 건설업자에게 상시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등 4대보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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