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 등록 프로세스
건설업 등록
단계별 절차
법인 설립 여부에 따라 등록 절차가 달라집니다.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단계를 확인하세요.
신규 법인 등록 절차
01
Step 01
법인 설립
정관 작성, 발기인 구성, 법인 설립등기 신청. 자본금 규모는 등록하려는 건설업 업종의 실질자본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합니다.
근거: 상법 제288조(발기설립), 제317조(설립등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자본금 기준
02
Step 02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업태·종목에 건설업 관련 항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03
Step 03
법인 통장 개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자본금이 법인 통장에 실제로 입금·유지되어야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의무 / 실질자본 = 실질자산 − 실질부채
04
Step 04
기술인력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등록하려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채용합니다. 등록 신청 시점에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상근 중이어야 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기술인력은 해당 건설업자에게 상시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8조, 고용보험법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05
Step 05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공인된 기업진단기관(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이 실질자본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진단 기준일은 신청 직전월 말일입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의무
06
Step 06
건설기술인협회 업체 가입
종합건설업에만 해당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가입 후 소속 기술인을 등록합니다.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 소속 업체 등록 의무
07
Step 07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공제조합 등 해당 공제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업종별로 지정된 공제기관이 다릅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의무
08
Step 08
해당 관청 등록 신청
종합건설업은 시·도지사 권한이며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대행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무실 실사를 진행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동법 시행령 제12조(등록 신청) — 시·도지사(종합) 또는 시·군·구청장(전문)에게 신청
주요 쟁점
사무실 — 독립성과 적법성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에 해당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용도 위반 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실사를 나옵니다.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인력 — 4대보험 등록 필수
등록 신청 시점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상근 중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등록 상태의 기술인력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기술인력은 해당 건설업자에게 상시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등 4대보험 관계 법령